지난해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가 패스트트랙 사태 직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선거법·공수처법 철회를 촉구하는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와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정식 재판 시작이 한 차례 더 미뤄졌다.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미래통합당 소속 27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 측은 “피고인별로 필요한 부분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공판기일 연장을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날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이 자신이 등장했는지조차 인지가 안 되는 상황”이라며 “공소사실에 맞게 피고인들의 영상자료 분류 해주시면 피고인들도 답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 측이 제출한 영상의 용량은 6TB(테라바이트)이고, 재분류한 것도 917GB(기가바이트)”라며 “전체적으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관이 한꺼번에 움직인 부분 등 다른 영상까지 파악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인 측은 “검찰이 영상을 공소사실에 맞게 다시 분류해주면 피고인들이 변론을 준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별로 수사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등장하는 영상이 무엇인지, 동영상이 1시간짜리면 자신가 몇분 몇초에 등장하는지 분류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그 부분까지 검찰에서 분류해 달라고 하는 것은 보고서를 덜 파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도 “공판준비기일이 재판을 지연하려는 도구로 쓰여선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선임이 늦어지는 것은 피고인 측 책임”이라며 “재판이 시작된 지 넉 달이 돼 가는데 아직 재판(공판)에도 못 들어가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이 최근 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했는데, 해당 변호인과 협업해 의견을 내야 해서 증거에 대한 부분을 오늘 바로 밝히기 어렵다는 것이지 절대 지연하려는 목적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 측의 재판 준비에 대한 애로는 이해하지만, 선거(21대 국회의원 총선)를 앞두고 법원의 판단이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어 재판이 지연이 됐고 이제 선거가 끝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3차 공판준비기일을 6월 1일에 열기로 결정했다.
한편 다음 달 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과 보좌관 10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