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경보제는 조류발생 시 상수원의 안전한 먹는 물 공급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1998년부터 환경부에서 주요 하천·호소를 조류경보제 운영지점으로 지정해 조류경보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운영지점별로 주 1회 이상(경계 이상 발령 시 주 2회 이상) 조류 독소 등 10개 항목을 측정해 유해 남조류 세포 수를 기준으로 관심, 경계, 조류대발생 단계로 발령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물금·매리 지점이 조류경보제 상수원 구간의 조류경보 발령지점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조류상황에 대한 수돗물 고도정수공정 등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2020년도 조류경보제 시행계획에는 물금·매리 지점을 조류경보제 상수원 구간 운영 지점으로 신설해 올해 시범 운영하고 신설지점 조류 조사·분석은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행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