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속도…민주당, “이달 내 법제화”

김태년 "야당과 합의 거쳐 처리"
5월 임시국회 개최 가능성도 시사
통합당, 제도 도입 긍정적 검토

김태년(왼쪽)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9일 대구 경북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를 찾아 부친상을 당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와 악수를 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과 고용보험 확대 방침을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내 국민취업지원제 법제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야당과 합의한 만큼이라도 5월 안에 고용보험 대상을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오는 15일까지인 4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가 어렵다면 16일 이후 5월 임시국회라도 열어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과거사법’ 등의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에는 찬성했지만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및 국민취업지원제 관련 법안 처리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부적으로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부정적, 국민취업지원제 법제화를 위한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서는 긍정적 기류가 강하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이 끝난 후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당장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전 국민으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점차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모든 사람이 고용보험의 틀 안에서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직후 취재진과 만나서는 “국회에 국민취업지원제와 관련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며 “5월 중에 야당과의 합의를 거쳐 처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16일 이후에도 (5월) 임시국회를 열 생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통상 차기 국회의원의 회관 입주가 진행되는 해의 4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 이후에는 새로이 임시국회를 열지 않지만 법안처리를 위해서는 그 관행마저 깨겠다며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민주당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및 국민취업지원제 관련 법안, 코로나19 대응 법안, ‘n번방 사건 방지’ 법안,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안 등을 처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통합당 일부 의원은 국민취업지원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단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에는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는 “야당 간사가 국민취업지원제 관련 법 처리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내비친 것은 사실이다. 다만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법을 함께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예술인과 특고 중 논란이 적은 예술인만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 등이 절충안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 같다”며 “하지만 양당 간사가 아닌 다른 위원이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임지훈·김인엽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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