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혁신성장 외치지만...업투자 稅지원책 '깜깜'

투자세액공제·상속세 인하 시급
지자체 입지규제 남발도 막아야

지난 10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경제4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어려운 때일수록 미래를 향한 과감한 투자가 경제를 살리고 혁신 성장의 발판이 됐다”며 “과감한 세제 감면과 규제 특례를 시행할 테니 기업도 정부를 믿고 예정했던 설비투자를 차질 없이 진행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약 3개월이 지났어도 정부는 기업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지원책 없이 요지부동이다. 그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대응에 주력했다고 하더라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과 상속세율 인하 등 기업 하기 좋은 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는 법인세 인하 등 기업 세금 감면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는 역주행이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법인세 최고세율은 22%에서 25%로 높아졌고 기업이 투자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세제지원은 크게 줄었다. 정부가 올해 대기업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두 배로 상향 조정하고,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를 확대했어도 한시적인 조치에 그친다. 경영계가 요구하는 투자 관련 세제인센티브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재도입, 신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신성장 연구개발(R&D) 지원, 법인세 최고세율 22%로 인하, 상속세 최고세율(현행 50%) 25%로 인하, 상속세 공제 요건 완화 등이다.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임투세액공제는 지난 2011년 폐지됐던 해 공제 규모가 2조7,371억원(공제율 7%)에 달했다. 재계 관계자는 “예측 가능한 기업투자 촉진책으로 경영부담을 덜어주면 설비투자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인세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상징으로 여겨지는데다 기재부 내부적으로도 세제지원을 늘리는 것에 비례해 투자가 확대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더욱이 올해 기업 실적 악화로 세수 펑크가 20조~30조원까지 예상되고 있어 기재부로서는 세제 감면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아울러 일본 수출규제와 코로나19를 계기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인허가를 유연하게 적용했듯이 지방자치단체의 입지규제도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지방에 공장을 증설할 때 지자체가 허가에 미온적이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를 남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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