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경스타DB
여성을 집단 성폭행 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가수 최종훈씨 사건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됐다.
1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최씨의 변호인은 이날 항소심 판결 선고에 불복해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최봉희 조찬영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선남선녀가 만나 술을 마시다가 성적인 신체 접촉을 할 시 국가형벌권이 어떤 경우 개입할 수 있고 그 한계가 어딘지 고민했다”면서 “이 사건에서의 일부 행위가 한계를 넘어 국가형벌권이 개입할 수 있다고 본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대구 사건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최종훈 등과의 합의는 항소심에서 일부 반영했다”면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지만, 최종훈은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양형 기준에서 말하는 ‘진지한 반성’의 요건이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2심 재판부에서 판사 재량으로 감형을 해주는 ‘작량감경’의 최저 형량을 받아냈다. 징역 2년6개월은 법정형 하한의 절반으로 판사가 선고할 수 있는 최저 형량이다.
한편 최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과 검찰 역시 지난 13일과 14일 상고장을 각각 제출한 상태다.
최씨와 정씨는 지난 2016년1월 강원도 홍천에서, 3월에는 대구 등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