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수의계약 요건 완화된다

행안부, 지방계약법 개정안 입법예고
코로나19 피해 지역기업 지원 차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 범위를 넓히고 입찰·계약과 관련된 각종 보증금도 낮추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입찰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는 수의계약 요건을 완화했다. 소액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 기준을 종합공사의 경우 2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물품·용역 구입은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 등으로 각각 조정했다. 이 같은 요건 완화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또 긴급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추가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개발한 ‘재난안전인증제품’을 수의계약 대상으로 허용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는 코로나19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향후 유사 사태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입찰·계약에 필요한 각종 보증금을 50% 인하하고, 검사·검수와 대금 지급 법정기한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은 5%와 10%에서 2.5%와 5%로 각각 인하되고, 계약이행보증금도 기존 40%에서 20%로 내린다. 검사·검수 및 대금 지급의 법정기한은 각각 14일과 5일 이내에서 7일과 3일 이내로 단축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입찰 등 계약 절차에 걸리는 기간이 줄어 재정집행 확대 효과가 민간 부문으로 빠르게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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