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보험가입, 10분이면 OK...혁신금융 지정

[금융위, 4차 혁신금융서비스위원회 개최]
KB손보, 11월부터 기업성보험 디대변 가입 가능
‘하루 2번’ 신한카드 송금 제한도 사라져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모습. /사진제공=금융위

#신한카드를 이용하는 김서경(가명)씨는 카드를 통한 송금 서비스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현금이 모자란 달에 친구 결혼식이 있으면 신한카드를 통해 축의금을 송금하고 나중에 카드결제일에 결제를 하는 방식이다. 다만 하루에 2회, 한 달에 10회로 횟수가 제한돼 있어 다소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김 씨의 불편함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금융혁신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신용카드 기반 개인 간 송금서비스의 횟수 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고객 대상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소액 대건 송금을 위한 회수 제한 완화 수요가 많았다”며 “서비스 출시 이후 현재까지 금융사고 등 발생 사실이 보고되지 않아 혁신금융서비스로 인정된 남은 기간 동안 송금 횟수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관련 회원 수는 지난해 10월 4만 3,316명에서 올해 4월 15만 9,011명으로 늘었고 월 송금액도 같은 기간 6억 4,000만원에서 27억원으로 급증했다. 다만 송금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 1회에 10만원, 하루에 20만원, 한 달에 100만원까지 송금할 수 있다.


자영업자가 보험에 들 때의 수고도 덜어진다. 금융위는 KB손해보험의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새롭게 지정했다. 지금은 법인과 자영업자가 화재배상책임보험,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등 기업성 보험에 가입할 때 직접 얼굴을 보고 계약을 해야 해 번거로움이 많았다. 하지만 KB손보를 이용하면 직원의 본인인증만으로 간편하게 가입을 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보험 가입 단계가 10개에서 4개로 줄고 소요기간도 3~5일에서 10~20분으로 단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비스는 11월부터 출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1개 저축은행에서 비대면 실명확인을 하면 다른 저축은행에서도 이를 활용하는 길도 열린다. 구체적으로 한 개 저축은행에서 비대면으로 실명확인을 한 후 이를 저축은행 공동 모바일 앱에 저장하면 다른 저축은행에서 실명확인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 식이다. 저축은행중앙회의 선보이는 서비스로 12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 밖에 SK텔레콤의 디지털 실명확인증표 기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DGB대구은행의 안면인식 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도 이번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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