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금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배분액을 미세 조정하기로 했다. 재초환은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내년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 방배신성빌라, 은평구 구산영희빌라 등 3곳에서 가장 먼저 징수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부담금 환수액에 대한 정부·지방자치단체 배분 지표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에서 재건축부담금 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징수액에 대한 배분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내용을 담았다. 재초환 징수금은 기본적으로 국가에 50%, 해당 광역시·도에 20%, 기초 지자체에 30% 귀속된다. 지자체 배분액은 평가항목에 따라 일부 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에서 지자체 평가 기준을 통합·조정했다. 기존에는 주거기반시설 설치수준, 주거복지실태 평가결과, 주거복지 증진노력, 공공주택 사업실적, 재건축부담금 활용실적 등 5개 부문을 평가했는데 앞으로는 공공주택 사업실적을 재건축부담금 활용실적에 포함해 4개 부문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해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에 재건축부담금이 더 지원되도록 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은 준공 시점의 주택가격에서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당시 주택가격과 개발비용, 정상적 주택가격 상승분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지난 2018년 1월부터 시행했는데 위헌 소송과 준공일 지연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환수된 단지는 없다. 정부는 내년 말 준공 예정인 서초 반포현대, 방배신성빌라, 구산영희빌라 등 3개 단지에서 가장 먼저 환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재초환 적용을 받는 주요 대형단지는 준공일이 2022년 이후인 만큼 환수도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