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5일부터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 납부가 가능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상하수도요금 등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대상이다.
앞서 정부는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간편결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제공해왔다. 하지만 가상계좌는 자치단체별로 제공하는 은행이 달라 지역별 서비스 격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납세자의 주거래 은행이 아니거나 업무시간을 지나 납부하면 이체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단점도 있었다.
지방세입계좌 납부 서비스는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번호로 활용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금융결제원 및 금융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마련했다. 세금 납부에 따른 지역별 서비스 격차가 해소되고 이체수수료 부담도 사라진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지자체가 입금은행과 지자체 금고은행 사이에 별도 정산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장점이다.
지방세입계좌 이용방법은 현행 계좌이체 방식과 동일하다.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고지서에 전자납부번호와 동일하게 기재된 ‘지방세입계좌’를 입금계좌번호에 입력하면 납세자명, 세목명, 납부액 등이 자동으로 조회돼 간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산림조합중앙회의 인터넷은행을 제외한 전국 20개 은행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으로 이용할 수 있고 금융기관 창구나 현금입출금기(ATM)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한국씨티은행은 8월 중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행안부는 지방세입계좌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벤트도 마련했다. 오는 6월 자동차세와 7월 재산세를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납부하면 100명을 추첨해 상품권을 지급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에 도입하는 지방세입계좌 납부 서비스는 지역별 지방세 납부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이체수수료 부담에 따른 불편사항 개선해달라는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납세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