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잠잠해질때까지 세무조사 미뤄달라"

중기대표들, 국세청장에 하소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납세담보 면제 등의 세정 지원이 절실합니다”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는 국세청의 정책적 배려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업종별 중기 대표들은 특히 기업인의 불안 해소와 사기진작을 위해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세무조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권 이사장은 “바이러스 확산과 미·중 무역갈등 등 기업 경영에 악영향을 주는 대외요인들로 경영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태”라며 “사실상의 비상시국인 만큼 세무 조사 및 체납처분 유예 등 기업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세정을 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기문(오른쪽) 중소기업중앙회장이 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초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현준 국세청장. /사진제공=중기중앙회

건설업체들은 국세 납부 기한의 연장 사유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코로나 19로 인한 장기 경기침체에 따라 어음수령으로 인한 하도급 건설업체의 피해가 증가할 것”이라며 “특히 어음발행 업체의 부도로 납세자 사업의 심각한 손해가 인정돼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받더라도 통상 세무서가 납세자의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파산 시에도 국세 납부기한의 연장이 무담보로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현준 국세청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보다 대폭 축소하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더욱 확대하겠다”며 “특히 납세자가 코로나19 피해를 이유로 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상훈기자 s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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