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하도급 제보자에 보상금 4,000만원 지급…공익제보 보상금 첫 사례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불법하도급 건설업체를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보상금 4,23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지난 8일 올해 제2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공익제보 보상금 지급 첫 사례다.

A씨는 무등록 건설사업자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줘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B업체를 제보했다. 도는 이 제보로 해당 업체에 1억4,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도의 수입 증대에 기여한 A씨에게 4,23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공익제보 보상금은 내부공익신고자의 제보로 인해 과태료, 과징금 등의 부과를 통해 도 재정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상한액 없이 재정수입의 30%를 지급하는 것이다.

또 위원회는 공익침해행위 신고에 따른 행정처분 등이 이뤄져 도에 재산상 이익이나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94명에게 모두 1,622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환경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100만원을, 위험물 불법 관리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40만원을 지급한다.

하영민 경기도 조사담당관은 “이번에 최초 지급되는 보상금은 공익제보로 인해 신분상, 인사상, 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받을 개연성이 높은 내부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보상·포상금 지급을 통한 공익제보 활성화로 공익을 침해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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