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말부터 상장지수증권(ETN)의 지표가치와 시장 가격 간 차이인 괴리율이 100%를 넘으면 조기 청산(상장 폐지)이 가능해진다. 지표가치가 하루 동안 80% 이상 하락하거나1,000원 미만이 될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국거래소는 19일 ETN 조기 청산 조건 등을 담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및 시행 세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업계 의견 수렴 후 금융위원회의 규정 개정 승인을 받아 조기 청산 제도를 7월 2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괴리율 100% 이상, 하루 동안 지표가치 80% 이상 하락 또는 1,000원 미만으로 하락의 3가지 조기청산 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ETN은 상장 폐지되고 남은 투자 금액은 투자자들에게 반환된다. 거래소는 조기청산 사유가 투자설명서에 기재됐는지를 ETN 상장 심사 단계에서 확인할 계획이다.
10월부터는 ETN 유동성공급자(LP)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LP는 ETN 괴리율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맡은 증권사다. ETN 시장가격이 지표가치보다 높은 경우 LP가 보유하고 있던 ETN 물량을 추가로 공급해 가격을 낮추는 방식이다. 거래소는 LP 활동 평가 주기를 분기(3개월)에서 월(1개월)로 단축한다. 평가 등급에 따른 징계도 강화한다. 현재는 A, B, C, F 등 4개 등급 중 F등급을 받으면 3개월간 새로운 ETN 상품을 상장하지 못하고 나머지 등급에 대한 징계는 없다. 10월부터는 평가 등급을 A~F 5개로 세분화하고 F등급을 처음 받으면 2개월 간 ETN 신규 상장이 금지된다. F등급을 2개월 연속 받으면 3개월, 3개월 연속 받으면 6개월 간 신규 상장이 각각 금지된다. D등급도 1개월 간 신규 상장이 금지된다. 올해 초 국제 유가가 급락하자 반등을 기대한 투자 수요가 집중되며 원유 선물 ETN 괴리율이 급등하는 등 이상 과열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에 착수해 거래소가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