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증권사 리서치센터장 '선행매매' 사건

금감원 특사경, DS투자증권 압수수색
자사 연구원 리포트 사전 이용 혐의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기업분석 보고서(리포트)를 내기 전 주식을 미리 사 놓고 차익을 챙기는 ‘선행매매’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24일 애널리스트의 선행매매 혐의와 관련해 DS투자증권을 압수수색했다.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은 DS투자증권의 A리서치센터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사경은 이날 오전 DS투자증권에 수사 인력을 보내 리서치 자료와 주식 매매 자료 등을 확보했다. A센터장은 지난해 자사 연구원 B씨가 작성한 리포트를 이용해 선행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감원 특사경은 이날 B씨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으며 B씨의 경우 자신은 선행매매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행매매란 애널리스트가 기업분석 보고서를 배포하기 전에 주식을 미리 사두고 보고서로 인해 주가가 상승하면 이에 따른 시세차익을 노리는 행위로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지난 3월 모 증권사에서도 리서치센터 소속 오모(39)씨가 리포트를 내기 전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사고 차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오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타인에게 자신이 작성해 공표할 조사분석 자료 기재 종목을 공표 전에 미리 알려줘 약 7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하게 한 바 있다. 그 대가로 체크카드와 현금 등 6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도 유사한 방식으로 범행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특사경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혐의나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지혜·양사록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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