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 요구에 난동 피우는 여성 승객./연합뉴스
마스크를 써달라는 다른 승객의 요구에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난동을 피우고 열차 운행까지 지연시킨 승객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4일 서울구로경찰서는 인천에서 의정부로 향하는 지하철 1호선에서 난동을 피워 전동차 운행에 지장을 초래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 여성 승객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 50분께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 부근 전동차 안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전동차에 탑승했다가 다른 승객에게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왜 시비를 거냐”며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워 약 7분간 열차 운행을 지연시켰다.
동승한 승객들에 따르면 소란 행위가 벌어진 객차를 찾아온 역무원이 마스크를 건넸으나 A씨는 이를 집어 던지고 주변 승객의 머리를 가방으로 내리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열차에서 내린 뒤에도 A씨는 역사 직원들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난동을 이어갔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체포했다.
전날 경찰은 A씨의 폭행 등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머리를 맞은 승객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폭행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