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일대 아파트./성형주기자
6ㆍ17 부동산 대책으로 새롭게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잔금대출에 어려움을 겪었던 실수요자들이 규제지역 지정 전과 같은 수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인천 송도·검단 등의 담보인정비율(LTV)은 40%에서 70%로 늘어나게 됐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에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바탕으로 Q&A로 정리했다.
-이번 보완대책의 금융부문 조치에 핵심은 어떤 건가
△잔금대출은 원칙적으로 신규 지정된 규제지역의 LTV가 적용돼왔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서는 규제지역 지정 전 입주자 모집 공고된 분양사업자의 무주택 수분양자에 한해 잔금대출 시 규제지역 지정 전 LTV를 적용하도록 했다. 입주자 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 신고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은 관리처분 인가가 기준이다.
가령 비규제지역이었다가 지난 6월 19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인천 서구의 A 분양사업장은 지난해 2월 19일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졌다. 이 경우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인 수분양자에게 LTV 70%가 적용된다.
-수원 권선구, 용인 수지구 등은 6·17 대책 이전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다. 이 경우에도 이같은 조치가 적용되나
△적용된다. 6·17 대책 이전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적용 대상이다. 단 입주 기간이 지나지 않아 잔금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 분양 사업장이어야 한다.
가령 수원 권선구의 경우 지난 2월 21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입주자모집 공고가 2월21일 전에 이뤄졌다면 잔금 대출 때 LTV 70%가 적용된다. 2월21부터 6월18일 사이에 공고가 진행됐다면 LTV 60%,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19일 이후 공고가 이뤄졌다면 LTV 40%가 적용된다.
-분양권을 전매한 사람도 적용 가능한가.
△규제지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되기 전에 전매한 경우에 가능하다.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된 사업장의 다주택자에 대한 잔금대출 LTV는 어떻게 되는가.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분양가 6억원인 사업장에 차주가 2억4,000만원의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면 잔금 대출도 2억4,000만원 내에서 받을 수 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