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이 지난해 6월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제주=연합뉴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손괴·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해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살해 동기 부족과 직접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광주=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