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는 이 계좌로…" 진료비 98억원 축소신고한 양악 전문 치과의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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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를 차명계좌로 받아 2년간 세금 11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형과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유모(56)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양악수술을 주로 하는 서울 서초구 한 치과의 병원장인 유씨는 차명계좌로 진료비를 받는 방식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해 2010∼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축소한 수입은 2010년 약 47억9,000만원, 2011년 약 50억3,000만원으로 총 98억여원에 달한다. 포탈한 세액은 총 11억3,0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재판부는 “조세 포탈 범죄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 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면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 기간이 2년에 이르고 수입 신고를 누락한 양악수술 건수가 800건에 이르며 포탈한 종합소득세 세액도 약 11억원으로 상당한 금액”이라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후적으로나마 포탈세액과 가산세를 포함해 확정된 세액을 납부했다”며 “초범인 점, 법리적인 면을 다투면서도 객관적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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