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합작사인 PNR 공장 전경. /연합뉴스
법원이 일제 전범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해 낸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본제철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자산 압류 결정이 내려진데 대해 제기한 즉시항고를 ‘이유 없음’으로 판단했다며 17일 이같이 밝혔다. 즉시항고가 기각됐다고 해서 일본제철의 항고 자체가 끝난 건 아니며, 당사자에게 다시 법정에서 다툴 기회를 준다. 항고법원인 대구지법 민사항고부에서 다시 법원 판단을 받게 되며, 통상 재판과 같은 절차로 이 사건을 판단하게 된다.
앞서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은 지난 4일부터 발생한 상태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지난 2018년 10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배소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신일철주금(일본제철)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은 일본제철이 배상 절차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작년 1월 3일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합작사인 피엔알(PNR) 주식 8만1,075주의 압류를 신청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이를 승인했고 같은 달 9일 PNR에 압류명령을 송달했다.
법대로라면 일본제철은 그날부터 주식을 처분할 수 없었지만 일본 외무성에서 해외송달요청서가 여러 차례 반송됐다. 송달된 명령서를 일본제철에서 수령해야 압류 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결국 포항지원은 올 6월 1일 PNR에 대한 압류명령결정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이에 강제동원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공시송달 효력은 이달 4일부터 발생했다. 이에 대해 일본제철은 지난 7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즉시항고장을 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