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전경. /서울경제DB
성북구 교회발 집단감염 확진자를 접촉한 서울가정법원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19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가정법원 미화 담당 공무직 근로자 A씨는 전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12일 퇴근 후 성북구 교회발 집단감염 확진자를 접촉한 뒤 13일 출근했고, 14일부터는 휴가에 들어갔다.
A씨는 휴가 시작일인 14일 증상이 발현하기 시작했고, 이에 코로나19 검사 실시 후 전날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A씨는 평소 민원 업무를 해오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A씨와 가장 자주 접촉한 미화 담당 공무직 근로자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이날 오전 음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은 A씨의 확진 사실을 확인한 직후 A씨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미화 담당 공무직 근로자 전원을 퇴근시키고 자가에서 대기하도록 조치했다. 청사 내부 자체 방역을 실시하고 공무직 대기실을 폐쇄하기도 했다.
서울가정법원에 대한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추후 이뤄질 역학조사에 따라 추가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