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데서 작업해 우울증"… 법원, 무단결근 반복한 현대중 직원 해고 '정당'

울산지법, 해고무효 확인 청구 기각

울산지방법원.

우울증을 이유로 무단결근했다 해고된 현대중공업 직원에 대해 법원이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울산지법 민사12부(김용두 부장판사)는 현대중공업 전 직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현대중공업 도장 부서에서 근무했던 A씨는 2016년 1월부터 다른 업무에 배치됐으나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우울 장애가 생겼다며 2월 18일부터 8월 15일까지 신병 휴직을 사용했다. A씨는 앞서 2015년 12월 17일부터 2016년 2월 3일까지 연월차 휴가를 모두 사용했고, 2월 4일부터 17일까지는 출근하지 않았다.


휴직 기간 A씨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등에서 16회 진료를 받은 후 증상이 호전되자 8월 16일 복직했다. 하지만 A씨는 휴직으로 연차 휴가가 발생하지 않자 2017년 1월 12일부터 3월 13일까지 24일을 무단 결근했다.

이에 회사 측은 A씨에게 취업요구서를 통지했지만 무단결근이 계속되자 3월 16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장기간의 무단결근 및 회사의 취업 요구 불응’을 징계 사유로 해고를 의결했다. 재심 등을 거쳐 4월 15일 징계 해고했다.

A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당시 우울증 등의 요양을 위해 휴업이 필요한 기간이었으므로 해고는 무효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복직할 무렵에는 직장 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증상이 호전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복직한 이후부터 인사위 출석 통지서를 받기 전까지는 같은 증상으로 별다른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인사위 출석 통지 이후에 받은 의사 진단서에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거나 휴직을 권고하는 내용이 없어 원고의 우울 장애의 정도가 정상적인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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