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시설은 김천종합스포츠타운 내 실내수영장, 체육관, 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테니스장, 스쿼시장, 국궁장, 인공암벽장, 국민체력인증센터 등 14개 시설과 읍면동 그라운드골프장, 게이트볼장 등 김천시 관내 전체 공공체육시설이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2차 대유행이 우려됨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위한 고강도 방역 조치에 따른 결정이며, 휴장으로 인한 잔여 이용료에 대해서는 환불 조치 또는 재개장 시 할인 적용이 가능하다.
/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