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수감지휘서를 서울 종암경찰서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서울구치소에 재수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 목사의 신병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광복절 대규모 서울 도심 집회를 주도한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4월 20일 구속 중인 전 목사의 보석을 허가하며 주거지 제한과 증거인멸 금지 서약,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과 함께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걸었다.
법원은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전 목사의 보석을 취소하기까지 당사자를 불러 심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는 사실관계가 뚜렷한 가운데 신속한 심리를 촉구하는 여론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보인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위반한 보석 조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는 밝히지 않았으나, 그의 행보에 비춰볼 때 연락·접촉 금지 또는 집회·시위 참가 조건이 유력하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