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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최대 29년3개월형'…판매만해도 징역 27년 권고
양형기준 대폭 강화
입력
2020.09.15 09:05:45
수정
2020.09.15 09:05:45
/연합뉴스
[속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최대 징역 29년3개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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