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가정용 상·하수도 요금 누진제 폐지, 일반용 요금체계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9일까지 시민의견을 청취한다. 시는 상하수도 요금을 6개월 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요금을 미납한 경우에도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해 시민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고 대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그동안 가정용의 경우 적용해오던 상하수도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요금제로 개편하는 한편 상수도의 일반·대중탕용은 현행 4~5단계의 누진구간을 3단계로 축소 조정해 요금체계를 간소화한다. /세종=박희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