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의 양도차익 금액별 자산건수(단위=건)
서울에서 주택 매매로 10억원 이상의 차익을 거둔 주택의 70%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주택의 양도차익 금액별 자산건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2018년 양도차익이 10억원을 초과한 주택은 모두 9,675가구였다.
이중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에 위치한 주택은 총 7,001가구로 전체의 72.3%를 차지했다. 양도차익이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인 주택도 강남3구(1만1,662가구)가 전체 2만852가구의 절반을 넘는 55.9%를 기록했다.
2015~2018년 서울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한 주택은 총 25만7,902가구다. 이중 14만9,029가구(57.8%)는 양도차익이 1억원 이하였다. 양도차익이 1억원 초과~3억원 이하인 주택은 6만1,527가구로 23.8%를 차지해다. 매매 차익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이 전체의 80%를 넘었다.
이 기간 전국에서 매매된 주택들은 대부분 양도차익이 발생했다. 매매가 이뤄진 총 368만1,000가구의 양도가액은 714조6,925억원인데, 취득가액 391조1,781억원에 비해 1.82배 높았다. 주택 보유기간이 길수록 양도차익도 컸다. 20년 이상 보유한 주택들의 양도가액은 최득가액의 4.66배에 달했다. 샀을 때 값보다 팔 때 값이 2배를 넘어서는 시기는 평균적으로 주택 보유 후 12년이 지난 시점으로 나타났다.
주택 장기 보유에 따른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3년 미만 보유 주택의 경우에도 ‘남는 장사’가 많았다. 1년 미만 보유 후 매매한 주택의 경우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1.17배 높았다.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주택은 1.21배, 2년 이상~3년 미만은 1.31배로 각각 집계됐다.
박 의원은 “최근의 집값 폭등에는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려는 부동산 투기세력이 중심에 있다”며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집값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양도세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