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 부착된 통신사 로고./연합뉴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단통법 위반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신고해 받는 포상금 규모도 5년간 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이동전화 불공정행위는 1만966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6년 2,313건, 2017년 1,951건, 2018년 1,957건, 2019년 2,540건, 올해 들어 8월까지 2,205건이다. 꾸준히 단통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유형별로는 허위과장 광고가 4,797건(43.7%)으로 가장 많았고, 지원금과 연계한 부가서비스 가입 행위가 1,098건(10%), 불법보조금 지급이 975건(8.9%) 등 순이었다.
이른바 ‘폰파라치’라고 불리는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에 따른 신고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신고 및 포상 건수는 2016년 896건에서 지난해 1,643건으로 2배 가까이로 늘었고, 올해 들어 8월까지는 1,226건에 달했다. 포상금은 건당 30만~300만원으로, 지난 5년간 지급된 총액은 94억5,351만원을 기록했다.
김상희 부의장은 “현재 이동통신 생태계와 맞지 않는 단통법이 지하시장을 키워 소비자 피해를 가중하고 있다”며 “단통법을 개정하고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공시지원금 규제를 완화해 소비자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태기자 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