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은 국가재난 상황에서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개천절 집회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서울 광화문 일대를 4㎞ 길이의 ‘차벽’으로 둘러쌓은 데 대해서도 위헌 논란이 불거지는 마당에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21조에 위배된다. 정정순 의원은 공공기관의 다자녀 직원을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 우대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었지만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 많다. 김정호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형마트 사업자에게 사업을 접으라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 이 개정안은 ‘전통시장 등의 경계로부터 20㎞ 이내의 범위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대로라면 전국에 대형마트가 새로 들어설 곳은 사실상 없다. 신정훈 의원은 재해로 농작물을 다시 심으면 기존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보조·지원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축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역차별 소지가 다분하다.
유권자들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코로나19 위기를 하루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여당에 힘을 줬다. 그러나 여당은 국민을 위한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기업이 일하는 것을 방해하는 규제를 추진하거나 자신들의 잇속 챙기기를 시도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이 조금이라도 부끄러움을 안다면 상식에 어긋나는 법안을 내놓을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