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법원. /연합뉴스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을 대학 교비로 냈다가 재판에 넘겨진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이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전 총장은 지난 2011∼2013년 해직 교수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면서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약 7,300만원을 대학 교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원대 출판부가 판매한 교재 수익을 교비 회계가 아닌 학교법인의 수익사업 회계로 부정편입시킨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전 총장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소송 비용 지출 관련만 유죄로 인정해 형량을 벌금 1,000만원으로 낮춰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재판부는 교양교재 수익금을 부당 회계 처리한 점에 대해 “이 전 총장이 수입금을 법인 회계로 입금한 행위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