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울산 구도심 재개발…조합장 해임돼

조합장, 조례 위반해 상가 분양…89.0%로 해임안 가결
6개월 내 새 조합장 선출…사업은 계속 진행

울산 중구 구도심에 들어서는 번영로 센트리지. 총 29개동 2,625가구 규모다. /서울경제DB

울산 도심에서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의 조합장이 조례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됐다.

26일 울산 중구청과 중구 B-05 재개발 조합 임원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북구 강동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A씨에 대한 해임안이 가결됐다. 총원 761명 중 582명이 투표(서면 565명, 현장투표 17명)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518표(89.0%), 반대 57표, 기권 및 무효 7표가 나왔다. 조합 규정에 따르면 과반 참석에 과반 가결이면 해임된다.

이에 따라 조합은 직무대행 체재로 운영된다. 6개월 내 새 조합장 선거가 치러진다.

이번 조합장 해임을 주도한 상근이사 B씨는 “조합장의 독단적인 조합 운영으로 문제가 많았다”며 해임 가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B씨 등에 따르면 조합장 A씨는 자신의 7,000여만원짜리 물건 권리가액으로 84㎡ 아파트 1채(3억9,300만원)와 상가(2억1,000여만원)를 분양받았다. 지난 2016년 당시 울산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조례상 A씨는 상가분양 자격이 되지 않는다. 조합원 분양희망자의 종전가액 범위에서 분양하되 불가피한 경우 종전가액의 130% 범위 내 분양한다고 돼 있다. 물건 권리가액이 7,000여만원인 A씨는 공동주택 3억9,300만원짜리를 분양받아 종전가액이 -3억2,000만원인데도 2억1,000만원짜리 상가를 분양받아 조례를 위반했다.

중구청은 지난 19일 조합에서 신청한 14건의 상가 계약 가운데 8건에 대해 시정조치했다. 8건 가운데는 조합장 상가가 포함돼 있다. 구청은 “개정된 조례는 문제가 없지만, 분양 당시 조례상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조합장 A씨와 관련해 복산초 이전 공사 수의계약 문제, 평창아파트 피해보상 처리, 아파트 명칭 및 일반분양가 산정에 조합원 및 대의원과 소통 부재 등으로 내·외부에서 마찰이 있었다.

특히 경찰은 지난 6월 집행부가 가짜 조합원을 만들어 돈을 빼돌린 의혹이 제기돼 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서울경제는 논란에 대한 조합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울산 B-05 재개발 사업은 현대엔지니어링과 롯데건설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울산 중구 구도심에 총 29개 동, 지상 25층짜리 총 2,625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대규모의 재개발 사업이다. 내년 3월 착공할 계획이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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