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 판사는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5월 28일 오후 7시 50분께 청주시 흥덕구에서 탑승한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하는 기사 B(48)씨의 목 부위를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버스에 탈 때 B씨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승차할 수 없다”고 말하자 화를 내며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말리는 승객에게도 폭력을 행사하는 등 30분 가까이 소란을 피워 결국 모든 승객이 하차하는 상황까지 초래했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운행 중인 버스 운전자를 폭행하고 장시간 운행을 방해함으로써 결국 승객들을 하차하게 만든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고 인정돼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