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자녀 데리고 극단적 선택한 여성 검찰 송치

입원 치료 중 홀로 병원 탈출 해 체포
가족측 "정신적으로 불안...치료 받아야"




30대 여성이 쌍둥이 자녀를 데리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9일 살인 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6시 45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쌍둥이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혐의로 지난 5일 구속된 바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극단적 선택 당시 A씨와 쌍둥이 자녀는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에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의식을 찾아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지난 4일 오후 3시 20분께 병원에서 무단 이탈했다. 이탈 5시간 후인 오후 8시 30분께 A씨는 경기 오산시 모처에서 발견됐고 이튿날인 5일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앞서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해 자녀들을 위독한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입건 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 A씨의 쌍둥이 아들은 치료 과정에서 의식을 찾았지만 딸은 여전히 의식 불명 상태다.


A씨 가족은 A씨가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라며 구속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A씨의 아버지는“딸이 오래전부터 정신질환을 앓아 우울증과 무기력증 약을 먹었다”며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보인 행동을 문제 삼기보다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 정확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보호감호 없이 병원 측과 연락하며 A씨의 상태를 주시하던 중 무단이탈 상황이 발생해 사건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며 “A씨가 송치된 후 치료감호 등 보호 처분을 받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덕진 인턴기자 jdj132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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