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충돌 감금’ 채이배 보좌관 “한국당, 문 가로막아… 분위기 험악”

“채 전 의원 탈출 시도 중 몸싸움…끝내 못 나가”
피고인들 측 “당시 감금 아닌 설득의 과정” 반박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7명 출석…민경욱 불출석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해 4월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의 의원실을 점거하자 채 의원이 창문을 통해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집무실에 감금당했던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의 보좌관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집무실로 찾아봐 몸으로 문을 가로막는 등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진술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패스트트랙 2차 재판에서 채 전 의원의 전 보좌관 A씨가 출석해 당시 상황에 대해 증언했다.

당시 채 전 의원은 오전 9시께 바른미래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으로 교체돼 오후 1시에 열리는 사개특위 법안 회의에 참석해야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채 전 의원의 집무실을 가로막으며 출석이 지연된 바 있다.

A씨는 “당시 이만희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 5명이 오전에 채 전 의원 집무실로 찾아와 몸으로 문을 가로막는 등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했다”며 “점심 식사 후 채 전 의원은 탈출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당직자들과의 몸싸움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그는 “결국 채 전 의원은 나가지 못했고 그때부터 분위기가 험악해졌다”며 “채 전 의원은 나가려는 의지가 강했고 경찰과 소방을 불러 문을 부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또 A씨는 “여상규 전 의원이 ‘물리력에 끌려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나경원의 생각이기도 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피고인들은 “당시 다 같이 샌드위치를 먹기도 하는 등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며 당시의 상황을 설득의 과정이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현장 사진 등을 봐도 문을 잠그거나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며 나 전 의원이 현장에 있는 의원들에게 지시를 내렸다는 것 역시 추정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진행되는 재판은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을 감금한 혐의에 대해서만 먼저 다루기로 하면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8명 중 민 전 의원을 뺀 피고인 7명이 재판에 출석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넘겨졌다. 이날 출석 대상인 8명의 전·현직 의원은 사개특위 위원으로 교체된 채 전 의원이 사개특위 법안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나 전 원내대표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며 “저희가 했던 일들이 무엇을 위한 것이고 결국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게 재판과정에서 소명되길 바란다”며 “우리 당의 전·현직 의원들이 같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저 혼자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재판의 피고인은 황교안 전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전·현직 의원과 보좌관 등을 포함해 총 27명이다. 이들은 국회 의안과 법안 접수, 사개특위 회의 진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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