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만 유학생 음주차 사망' 청원에 "징역형 등 엄중 처벌"

해당 운전자 구속 송치

송민헌 경찰청 차장이 7일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이 근절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한국에서 대만인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7일 “정부는 음주운전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이 근절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차장은 지난달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한국에서 유학 중이던 대만 여성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숨진 여성의 부모는 “한국 정부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고 법을 엄격히 적용해 다시는 자신의 딸과 같은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린 바 있다.

송 차장은 “정부는 2018년 이른바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며 “이번 사건 역시 윤창호법이 적용돼 운전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19일 해당 운전자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

그는 “소중한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며 “국민들도 음주운전은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