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초선 전원 나서지만…巨與 입법폭주 막기엔 '공허한 울림'

국정원법 등 필리버스터 선언 속
지연되더라도 다음 회기서 처리
巨與, 언제든 종결 의결도 가능

박형수·김미애·이주환 의원 등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초선 의원 전원이 무제한 토론에 참가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국민의힘 초선 의원 전원이 국회 본회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으나 여전히 거대 여당의 입법 독재에 맞서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필리버스터가 올해 말까지 이어지더라도 ‘공허한 울림’이 될 공산이 높다는 무력감이 야당을 지배하고 있다.


국민의힘 초선 일동은 이날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과 대북 전단 살포 처벌 조항이 담긴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초선 58명이 전원 참여하는 ‘총력전’을 예고했다. 전날 여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가결 후 남은 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지 않겠다고 한 데 맞수를 둔 셈이다. 이들은 “국회법에 보장된 상임위 소위, 법사위 절차까지 무시하면서 야당을 밟아 없애고 있다”며 “마음에 안 드는 국민들까지 사찰하고 감시하겠다는 국정원 악법, 북한 주민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 대북 전단을 보내면 우리 국민을 감옥에 보내버리겠다는 소위 ‘김여정 하명법’을 막아내야 한다”고 결의를 다졌다.

그러나 필리버스터는 야당의 입법 지연 수단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초선 1명당 최소 8시간씩 토론하면 임시국회 종료일인 다음 달 10일을 넘길 수 있지만, 국회 ‘회기 연속’ 원칙에 따라 쟁점 법안은 다음 회기에서 바로 입법 처리가 가능하다. 나아가 여당은 언제든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다. 국회법 제106조 2항에 의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 의결이 가능하다. 이를 두고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야당이 필리버스터 ‘쇼’라도 해야 하는 한국의 정치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다”며 “이 상황까지 오게 한 여야 지도부의 정치 협상력이 참 아쉽다”고 한탄했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크고 많은 개혁을 이뤄냈다”며 “권력기관 개혁과 함께 민생과 경제 회복, 공정 경제 질서 확립, 사회안전망 강화, 노동자 권익 확대, 지방자치 확대, 5·18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법안들을 처리한 것은 역사적인 일”이라고 자평을 남겼다. 이어 “야당에 의해 필리버스터가 걸린 국정원법 개정안까지 처리해 공수처법·경찰청법을 포함해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마무리하겠다”고 쐐기를 박았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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