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윤석열 출마금지법 발의' 언론 보도 반박

'윤석열 출마금지법' 비판 일자 "언론은 '기승전윤'에 머물러" 반박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검사와 법관이 퇴직 후 1년간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자 언론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이라고 보도한 데 대해 “임기제 공무원을 두는 이유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데 있다”고 반박했다.

최강욱 대표는 1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윤석열 출마금지법’이라구요? 혹시나 했더니 역시 예상대로 언론은 ‘기승전윤’에만 머무르는군요”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예를 드는 과거 총선 출마자도 민주당에만 한정해서 보도한다”고 언론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언론이)걱정하는 윤모씨가 출마하고자 하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지요?”라면서 “검찰도 아닌데 날짜 계산을 일부러 잘못하실 리는 없는 거고”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편파에도 최소한의 성의는 필요한 법”이라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법관과 검사는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출마하지 못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이라며 “조속히 통과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최 대표는 이날 검사와 법관이 퇴직 후 1년간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대표는 “오늘 검찰청법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며 “핵심내용은 현직 검사와 법관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하기 위해선 1년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최 대표가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는 2022년 3월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선 1년 전인 내년 3월 전에 총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로 입후보하는 경우 90일 전까지 공직에서 사직하도록 해 검사와 법관의 경우에도 퇴직 후 90일만 지나면 공직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다. 최 대표는 “조속하게 공직후보자 출마가 가능함에 따라 현직 검사의 수사와 기소, 현직 법관의 재판이 정치적인 동기의 영향을 받는다는 우려가 있고, 국민의 사법 불신도 깊어질 수 있다”며 “따라서 검사와 법관의 신분을 다루는 검찰청법과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수사·기소의 중립성, 재판의 중립성을 더욱 확보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 법이 최근 야권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 대표는 “현직 공직선거법에 따라 검사와 법관도 퇴직 후 90일만 지나면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이 허용되어 왔다“면서도 ”검찰총장과 일부 검사들의 노골적 정치행위로 인해 국론 분열과 국정수행 차질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간접적으로 윤 총장을 겨냥했다.

그는 이어 “검찰 정치를 끊어내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나아가 맡은 소임을 다하고자 묵묵히 일하는 일선 검사와 법관의 직업적 긍지와 자부심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며 ”정치인을 꿈꾸는 검사와 법관이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해 수사 및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와 법관은 특성상 요구되는 업무상의 엄정성과 공정성에 따라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이를 실효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보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치권 안팎에서는 최 대표의 법안 발의가 현행 공직선거법과 상충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입법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생각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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