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가덕도신공항특별법’ 등의 입법과제를 다시 제시하고 나섰다.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기업규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한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까지 밀어붙인 민주당이 ‘입법폭주’를 다시 예고한 셈이다.
이날 국회 본청 민주당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이 대표는 “입법은 굵은 매듭”이라며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혁의 입법화, 제도화를 넘어 개혁의 내면화, 공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해충돌방지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4·3특별법,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같은 중요 입법과제들도 빠른 시일 안에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쟁점법안 마다 여·야 이견이 큰 데다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찌감치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중처벌과 사업주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이유로 기업경영 침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상태다. 그동안 당론 채택에는 거리를 뒀지만 최근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약속하고 나서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노동계 표를 확보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김해신공항 건립 계획 백지화 이후 불과 9일 만에 제출된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역시 부산·울산·경남(PK)민심을 달래기 위한 ‘선거용’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다. 4·3특별법은 국가가 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범죄기록 삭제를 통해 명예회복을 돕는 것이 골자지만 전체 과거사 피해에 대한 배·보상 급증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여·야간 상당히 의견접근이 이뤄진 이른바 과로사방지법으로 불리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여당의 입법독주에 국민의힘이 협조할지가 미지수다. 이처럼 넘어야 할 산이 산적했지만 이 대표는 “올해 4월 총선거에서 국민들은 저희 민주당에 압도적 다수 의석과 그만큼의 책임을 동시에 안겨 줬다”며 의석수를 바탕으로 한 ‘입법 드라이브’를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번 정기국회의 입법독주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크고 가장 많은 개혁을 이뤄냈다”며 “국정원법 개정안까지 처리하면 공수처법, 경찰법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마무리했고, 공정경제3법 개정 또한 의미 있는 입법적 성과”라고 자평했다. 이어 “ILO 기본협약에 맞춘 노동관련법 개정으로 노동기본권을 30년 만에 국제수준으로 끌어 올렸고, 지방자치법은 지방의 자율성을 넓히고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32년 만에 전부개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통을 덜어 드렸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치료제 사용은 내년 1월 하순 이전, 백신 접종은 3월 이전에 시작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