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경감 시동건 당정…재산권 침해·임대료 상승 부작용 우려

행안부, 임대료 인상폭 전년 대비 5% 제한
민주당, ‘소상공인 임대료 청구권’ 제한법 내
사유재산권 침해·생계형 임대인 차별 우려도
“임대료도 결국 시장 가격인데 더 올릴 것”

지난 5일 오전 서울 남대문시장이 한산한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대해서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속도를 높여달라”고 주문했다./연합뉴스

당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일일 1,000명대로 치솟자 15일 다급히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양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된 일부 법안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료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경우 헌법상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 임대료를 강제로 통제할 경우 임대인이 차후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더 올려받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소상공인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의 임대료 인상 폭이 전년 대비 5%로 제한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대료가 전년 대비 5%보다 더 오를 경우 5% 이상분의 최대 70%를 감액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최대 100%까지 감경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 가능 횟수가 최대 4회에서 최대 6회로 확대된다. 지자체의 시설 공사 등으로 임차인이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임대료를 감경해준다. 기존에는 임대 기간 연장만 가능했다.


민주당 소속의 이동주 의원도 ‘임대료멈춤법’을 발의해 문재인 대통령의 ‘임대료 부담 완화’ 문제 제기에 코드를 맞춘 바 있다. 이 의원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아예 손님을 받을 수 없는 ‘집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그 기간 동안 임대인이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제한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집합 제한’에 해당하면 임대료을 절반 경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임대료 청구 제한’이 헌법상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임대료도 임대인의 재산인데 개인의 재산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진단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부채로 생활하는 임대인들도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일률적으로 부담을 지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성 교수는 “착한 임대인 운동은 바람직하지만 이를 법으로 만드는 순간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된다”고 짚었다.

단기적으로 임대료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후 임대료 상승이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오리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김 교수는 “임대료도 결국은 시장가격인데 임대인들이 이를 임차인들에게 결국 전가하리라는 것은 예견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인엽·이지성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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