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전날 범여권을 중심으로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두고 국내외에서 비판이 잇따르자 통일부가 이명박 정부 때부터 국회에서 추진하던 것이라며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야당과 일각의 지적은 왜곡 주장이라고 적극 반박했다.
통일부는 15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북한 눈치 보기 법안’이라는 주장은 왜곡”이라며 “소위 ‘김여정하명법’이라고 사실과 다른 프레임을 씌워 왜곡하여 비난하고 있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행태”라고 비판했다. 통일부는 이어 “이미 2008년 제18대 국회에서부터 대북전단으로 인해 초래되는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을 지속 추진해 그간 14건의 관련 규제법안이 발의돼 계속 논의돼 왔다”며 “그러므로 2020년에 있었던 북측 인사(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으로 추정)의 언급으로 인해 법률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2008년 11월 박주선 당시 통합민주당 의원이 대북전단 살포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사실을 거론한 것이다. 이 법안은 2012년 5월 폐기됐다.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대북전단 관련 법안은 이 1건이었고 19대 때는 5건(철회 1건 포함), 20대 때는 3건이었다. 21대 국회는 올해 개원했음에도 김여정의 경고를 전후해 5건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고 결국 이중 1건이 이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일부는 특히 “이 법안은 북한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법”이라며 “남북간 합의 준수를 통해 남북관계의 실질적 발전과 한반도 평화증진을 도모하고 평화적 통일정책 추진이라는 헌법책무 이행을 위해서도 필요한 법”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우리 측에서 남북합의 준수 의지를 선제적으로 표명하고 제도적으로 입법화하는 경우에는 북측에 보다 강력하게 남북합의 준수를 촉구하고 합의 이행을 견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대북 전단 등 살포는 북한의 고사총 사격·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북한의 도발을 초래하여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재산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안보’를 저해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뿐 아니라 헌법이 정하는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침해하는 것은 북한 인권 개선에도 도움이 안될 뿐 아니라 남한 국민도 위험하게 만드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전단살포가 북한 인권을 개선한다는 증거도 없다”고 꼬집었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북한에 한국 드라마 USB 등을 유통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았다는 지적을 두고는 그것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통일부 대변인실은 별도 입장문을 통해 “제3국을 통해 물품을 단순 전달하는 행위는 본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전단 등을 살포하여 우리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야기하는 행위를 규제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