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과 119 구급 대원들이 17일 울산시 남구 양지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를 이송하고 있다. 이 병원에는 이날 19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이 병원 관련 확진자는 226명에 달한다./연합뉴스
정부가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학병원 등을 대상으로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내렸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민간 상급종합병원에까지 병상 동원을 명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의료계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날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확보 명령’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각 지자체 등에 발송했다. 공문을 통해 중수본은 상급종합병원은 의료기관 허가 병상 수의 최소 1%, 국립대병원은 허가 병상 수의 1% 이상을 각각 확보해 중증환자를 치료할 전담 병상으로 확보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조처에 따라 ‘빅5’로 불리는 주요 종합병원은 물론 약 40곳의 상급종합병원에서는 보건당국으로부터 허가받은 병상의 최소 1%를 중증 환자를 위한 전담 병상으로 확보해야 한다. 중수본은 각 지자체에 중증환자 전담 치료 병상을 확보해야 할 대상과 지원방안 등을 관할 의료기관에 안내하고, 의료기관별 확보 계획을 작성해 이날 오후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중수본은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중환자 치료 가능 병상 확보가 중요한 상황”이라며 “상급종합병원 및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을 신속히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조치의 하나로 감염병 유행 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등의 시설을 동원할 수 있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