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3일부터 5인 이상 못 모인다

결혼·장례식 빼고 사적모임 금지
3단계 대신 고육책…혼란만 키워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을 제외하고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계 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같은 친목 모임도 전면 금지된다.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임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연말을 앞두고 사적 모임을 최소화해 집단감염을 줄이려는 ‘고육지책’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금지 모임의 기준이 모호한데다 이미 3단계 격상 조건을 갖췄음에도 정부가 미리 정해둔 거리 두기 원칙을 지키지 않고 단계를 더욱 잘게 쪼개 혼란만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 대행과 이재명 경기지사는 21일 오후 온라인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인천시도 이날 자료를 내고 이번 조치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수도권에서는 4인 이하의 사적 모임만 허용된다.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 금지’보다 강력한 조치지만 이미 거리 두기 3단계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방역 조치 격상 대신 집합 금지 기준을 새로 설정해 혼란과 불안감만 키운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14일부터 이날까지 매주 평균 신규 확진자는 약 1,015명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기준인 전국 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을 충족했다. 또 집합금지 대상이 되는 사적 모임의 기준이 모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는 사적 모임을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 활동’으로 규정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전일 대비 926명 늘었다. 이로써 국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5만 591명으로 5만 명을 넘어섰다. 사망자는 24명 늘어나 총 누적 사망자는 698명이 됐다. /성행경·서지혜기자 sain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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