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배달료·용기 지원” 국민의힘, 영세자영업 지원법 봇물

집합금지 등 영업제한 때 정부 지원
최저임금, 소상공인 영향 평가 법도
피해 집중 소상공인, 정부가 지원

지난 15일 오전 서울 남대문시장이 한산한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대해서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속도를 높여달라”고 주문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전국적인 재확산으로 소상공인의 경제 피해가 심각해지자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법’을 발의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임대료 지원 외에 배달료 등을 국가가 지원하자는 것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등 12인은 21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정부의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근거를 담았다. 소상공인들은 5인 이상 집합금지, 9시 이후 영업금지 등의 조치로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역 자영업자들은 줄어든 현장 매출을 배달서비스로 대체하고 있다. 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정부가 이에 대한 지원을 하자는 것이다. 법안은 소상공인 지원법에 소상공인들이 집합금지 등의 영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배달료와 포장·용기에 드는 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불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제12조의 4신설)을 명시했다.

지난 8일에는 권명호 의원 등 11인도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소상공인기본법에 최저임금 인상이 관련 업계 및 구직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안 제9조의2 신설)을 담았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영세사업장에 최저임금이 차등적용되거나 정부가 늘어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지난달 26일에는 정운천 의원 등 12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복식부기(현금 입출 외 외상거래도 기록)사용료를 지원하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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