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착한 임대인에 세제혜택 70%까지 제공하자"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내에서 23일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정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현행 임대료 인하액의 50%에서 상향하기로 검토하는 가운데 여당 지도부가 70%를 확정적으로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착한 임대료 정책과 관련해 50%를 세액공제해주지만 참여율이 높지 않다. 70%로 상향 조정하고 참여도 높여야 한다”며 “재정 건전성을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 환급 비용을 줄여야 한다. 그래야 고통 분담에 동참한다는 의미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상가 건물주가 입주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낮춰주면 인하 금액의 50%를 한시적으로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해주고 있다. 신 최고위원은 이를 70%로 상향 조정해 건물주의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고 매출 타격이 심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구상이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도 세액 공제 혜택을 70%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내년 6월까지인 세액공제 기간을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또 상가 임대차 사업자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면 이에 맞춰 금융기관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 은행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발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추경 불가피론도 불거져 나왔다. 신 최고위원은 추경과 관련해 “본예산에서 3차 재난지원금 용도로 3조 원을 편성했는데 이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중론”이라며 “추경 편성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낙연 대표는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로 꽁꽁 묶여 있는데 돈을 쓰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나. 코로나19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 될 것”이라며 “그렇게 빨리 되겠나”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경을 통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이 당 지도부에서 거론되자 신중한 입장을 취한 셈이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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