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각종 선거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하향되는 사회적 변화에 맞춰 서울시 옴부즈만위원회가 수행하는 시민감사의 청구 연령을 기존 19세 이상에서 18세로 낮춘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청구권 확대는 앞서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제출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 의회에서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시민감사 청구 연령 완화에 이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서울시 관할구역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 주민도 서울시와 산하기관에 대한 시민감사 자격이 부여된다.
시민감사제도는 서울시와 산하 소속 행정기관 등이 행한 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할 때 시민이 청구하는 제도다. 18세 이상의 시민 5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와 상시구성원수 1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자가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한 청구인 모집과 청구도 가능해진다. 기존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했던 청구인 서명을 옴부즈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 접근성과 편의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시민감사옴부즈만 채용 자격도 문턱이 낮아진다. 기존에는 변호사나 기술사 등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자로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비영리법인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경력자로 문호를 넓혔다.
박근용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와 시민감사 청구제도를 시민들이 지금보다 더 쉽게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