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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법분야연구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에 놓인 기업의 재기를 돕기 위해 연구 과정에 돌입했다. 해외 입법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산법분야연구회 소속 법관들은 지난해 11월 16일부터 12월 4일까지 ‘2020년 도산법분야연구회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발표를 맡은 김영석 서울회생법원 판사는 “세계 주요 국가들은 코로나 19 상황에서 자국 기업이 원활하게 도산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산 관련 법령을 개정하거나 기타 행정조치를 공표해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연구회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3월 ‘케어스 액트(CARES Act)’를 통과시켜 코로나 19로 위기에 닥친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케어스 액트에는 부담 채무의 한도를 높여 보다 많은 기업이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항이 포함돼 있다. 영국의 경우 ‘시가 2020(CIGA 2020)’를 통해 코로나 19로 위험에 빠진 기업을 돕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이 코로나 19 때문에 파산 신청을 하지 못할 때 채권자가 기업의 파산을 신청하는 것을 일정 기간 제한하고, 모라토리엄(지불 유예기간) 승인·연장 요건을 완화했다. 호주는 ‘리스폰스 액트 2020(Response Act 2020)’를 신설해 기업이 부담하는 채무가 기업의 일상적인 영업활동에 관련돼 있으면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기 전에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기업 소속 이사에게 물을 수 없게 했다. 코로나 19로 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통상적인 거래행위까지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 통과된 법이다. 프랑스도 지난해 초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이 스스로 도산절차 개시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아니면 굳이 나서서 법정관리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했다. 프랑스는 다른 국가와 달리 입법부가 아닌 행정부가 직접 법령 정비에 나선 사례다. 중국은 정부 정책 등으로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지원해왔다. 금융기관이나 보험사에 기업 지원을 독려하고, 채권자 신청 파산 절차를 제한하고, 제조·판매·자재조달 관련 활동을 하는 기업에 대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 사례 발표 이후에는 국내 도입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김 판사는 “우리나라는 코로나 19와 관련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개정 등을 통해 대응하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도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기업들이 신속히 경제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회 소속 김동희 서울회생법원 판사는 “코로나 19의 직접적 타격을 받은 기업은 향수 10년간의 매출 추정에서 제외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코로나 19 시기 매출에 관한 수치를 향후 매출 추정에 사용한다면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밑돌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논리다.
조장희 수원고법 판사도 “입법을 통해 채권자가 신청하는 파산절차의 요건을 강화하거나, 회생절차 가결 기간의 탄력적 연장을 허용한다면 현재의 코로나19 사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