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입국 때 3일간 호텔 체류 및 코로나 검사 의무화…약 175만원 자부담

변이 코로나19 차단책…수주 내 시행
지정 호텔서 3일간 결과 대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변이의 전파를 막기 위해 캐나다 정부가 앞으로 모든 항공편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또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3일간 정부가 지정한 호텔에서 대기해야 하며 약 175만원에 달하는 비용은 입국자가 내야 한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29일(현지시간) 오타와 관저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변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입 차단을 위해 정부 방역 대책을 강화키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시행 시기는 수 주일 후라고 덧붙였다.


현재 캐나다에 입국하려면 항공편 출발지에서 탑승 72시간 전 코로나19 검사의 음성 확인서를 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 모든 입국자는 공항 현지 코로나19 검사와 함께 정부 지정 호텔에 3일간 머물면서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비용은 여행자가 부담한다. 한 사람당 2,000 캐나다달러(약 175만원)를 상회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나오는 입국자는 현재 방식대로 자택 등에서 2주일 간의 자가 격리에 들어가지만, 양성 판정을 받으면 지정 시설에 격리돼 변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가리게 된다.


트뤼도 총리는 앞으로 미국과의 육로 국경으로 입국하는 여행객들에게도 코로나19 음성 검사 결과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해 수 주일 내 시행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봄 방학 기간에 겨울 휴양지로 캐나다인들의 왕래가 잦은 멕시코와 카리브해 지역에 캐나다 항공기 운항을 전면 금지, 변이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경로를 강력히 차단키로 했다.


각 항공사는 이 기간 출입국 항공편 예약을 한 고객들에게 예약 취소와 환불조치를 할 예정이며 현재 이 지역에 체류 중인 여행객들의 귀국을 위한 특별편을 주선할 예정이라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한편 이날 캐나다의 코로나19 환자는 4천695명 늘어 총 77만793명으로 집계됐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이 중 69만5천679명이 회복했고 5만3천828명이 치료 중이다. 누적 사망자는 137명 증가한 1만9천803명이다.


/곽윤아 기자 o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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