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금융기관의 환경·사회적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및 책임 이행을 위한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에 가입했다고 4일 밝혔다.
적도원칙이란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환경 파괴나 인권침해 문제가 있을 경우 금융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전 세계 금융기관 간 자발적 협약이다. 주로 적도 인근 열대우림 지역의 개발도상국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명칭에 ‘적도’를 붙였다. 적용 대상은 미화 1,000만 달러 이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미화 5,000만 달러 이상인 기업대출 등이다. 현재 37개국 115개 금융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 금융사는 신흥국 PF 대출 시장의 약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8월 적도원칙 가입을 선언하고 △해외 금융사 벤치마킹 △로드맵 수립 및 개선 과제 도출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개발 등 단계별 프로세스 구축을 준비해 왔다. 앞으로 국민은행은 적도원칙 이행 내용을 담은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고 내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적도원칙 교육 자료 제작과 연수를 계속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진정성 있고 책임감 있는 기업으로서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며 “금융권 전반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을 선도해 사회적 변화와 미래 가치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혔다.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