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소상공인 등에 최대 2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4만4,000명 대상 지급…474억원 규모

용인시, 소상공인 등에 최대 2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장기간 영업을 하지 못한 유흥주점 업주에게 2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용인시는 4일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에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2만8,000명과 예술인 1,000명, 가정·민간 어린이집 806명, 장애 아동 가정 2,000명, 3자녀 이상 가구 1만 명 등 모두 4만4,000여 명에게 10만∼20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소상공인 중에서도 장기간 영업 금지 조처된 유흥시설 업주에게 200만원,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집합 금지 업종에 100만원, 식당이나 카페, PC방 등 영업 제한 업종에 50만원을 지급한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로 공연·전시 등 활동에 제약을 받은 예술인에게 50만 원, 여행업과 박물관, 미술관 등에 100만 원을 주기로 했다.


가정·민간 어린이집에는 100만원, 최근 일자리를 잃은 만18∼만 39세 청년에게 60만원, 시에 등록된 장애 아동(2002년 이후 출생) 가정 및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3자녀 이상 가정에 1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과 여행업, 박물관, 미술관, 어린이집, 장애아동 가정 등에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소요 예산은 474억원이다. 시는 지방세 세입 증가분과 순 세계잉여금 등에서 재원을 충당하기로 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