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보험 판매사, 20억만 있으면 설립 가능

[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자본금 기준 300억서 대폭 완화
보험사 헬스케어 자회사 소유 허용



앞으로 최소 20억 원의 자본금이 있으면 소액단기전문보험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또 보험사는 헬스케어 전문회사와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기업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날부터 오는 3월 1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소액단기전문보험사의 최소 자본금을 20억 원으로 대폭 낮춘다. 다양한 소비자 욕구를 충족할 혁신적인 보험 상품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 종합보험사를 설립하려면 최소 300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했다. 보험금 상한액은 예금자 보호 상한액인 5,000만 원으로 설정했다. 보험사의 연간 총수입보험료는 500억 원으로 각각 제한했다. 보험 기간은 1년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소액보험사는 장기 보장(연금·간병), 고자본(원자력·자동차 등) 등이 필요한 종목을 제외한 모든 종목을 취급할 수 있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원하는 ‘맞춤형’ 소액단기보험 활성화가 예상된다”며 “복잡하고 어려운 보험이 아닌 쉽고 간단한 보험을 통해 보험 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 향상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사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헬스케어 전문회사 등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보험사가 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주로 하는 자회사를 소유할 경우 사전 승인·신고가 아닌 사후 보고로 관련 절차가 완화됐다. 마이데이터·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보험업권의 투자·협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외부 검증 절차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총자산 1조 원 이상 보험사는 외부 독립계리업자 등으로부터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도록 했다. 총자산 1조원 미만인 경우에도 지급 능력 확보가 중요한 보험 종목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한다. 생명보험(생명·연금), 제3보험(질병·상해·간병), 자동차보험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지윤 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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