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 가격·생산량 정보 미리 교환해도 담합...규제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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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 생산량 등 정보를 교환해 시장 경쟁을 해치는 행위도 담합이라고 보고 규제를 내실화한다.


9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정보교환 담합 규율을 위한 하위규범 마련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지난해 12월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공정위가 정보교환 행위를 일종의 담합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됐는데, 관련 시행령과 심사지침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가격을 언제 얼마만큼 올릴지에 관한 정보를 경쟁사끼리 몰래 나누고 비슷한 시기에 가격을 똑같이 인상하더라도 공정위가 처벌하기 어려웠다. 결과적으로는 가격담합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지만, 가격 인상 폭과 그 시기를 사전에 명시적으로 합의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이유였다.


공정위가 농심, 삼양 등 4개 라면 업체가 가격 인상률과 인상 예정일 등 정보를 주고받으며 여섯 차례 가격을 인상했다는 혐의로 1천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2015년 대법원이 제재를 취소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 가격 인상 폭이 일치하는 등 뚜렷한 담합 정황이 있고 ▲ 이 정황이 나타나는 데 필요한 정보가 교환된 경우, 담합 관련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가격과 생산량 외에 경쟁사끼리 교환했을 때 담합이 될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시행령에 담을 계획이다. 주요 제품별 재고량 등이 교환해서는 안 되는 정보 범위에 들어가게 될 전망이다.


일상적인 정보교환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줄이고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위법성을 판단하는 세부 기준을 담은 심사지침도 마련한다. 공정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담합으로 제재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가칭)을 올해 안에 제시하기로 했다.


/김현수 기자 hskim@sedaily.com,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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