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은 5인 이상 모임 가능…부모 없이 형제끼리는 안돼

[거리두기 완화 Q&A]
실내외 풋살장·축구장·야구장
5인 이상 모임금지 적용 제외
수도권 종교활동 참여인원은
수용시설의 20%이내로 제한


15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하향된다. 하지만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돼 일각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나온다. 헷갈리는 방역 지침들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예외인 직계가족의 범위는.


A. 증조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아들·며느리, 딸·사위, 손자, 손녀 등이다.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모님 없이 형제 혹은 자매끼리 5인 이상 만나는 것은 안 된다. 다만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하거나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는 예외다.


Q. 직계가족끼리는 5인 이상 식당에서 식사할 수 있나.


A. 가능하다. 다만 지인이 같이 식사할 경우 가족과 지인을 포함해 4명까지만 가능하다.


Q. 5인 이상 동호인들의 스포츠 모임이 가능한가.


A.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도 5인 이상 모임 금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내외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출입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손 소독제 비치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 경기를 개최할 수 있게 된다. 실내 체육 시설 운영은 허용하면서 동호인 경기는 금지한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다만 경기 후 식사 등의 경우 5인 이상 모일 수 없다.


Q. 수도권 실내 체육 시설은 오후 10시까지 문을 여는데 단체 운동(GX) 프로그램 운영도 허용되나.


A.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 등 GX 운영도 허용된다. 수도권은 밤 10시까지, 비수도권은 영업시간 제한 없이 운영 가능하다.


Q. 사우나·찜질방 운영은 어떻게 되나.


A. 수도권에서는 목욕장업 운영이 가능하지만 사우나, 한증막, 찜질 시설 운영은 금지된다.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과 음식 섭취 금지 제한 등 방역 수칙도 지켜야 한다. 비수도권 사우나·찜질 시설 운영은 가능하다.


Q. 등교 관련 방역 조치는 달라진 점이 있나.


A.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거리 두기가 2단계 이하로 낮춰졌기 때문에 다시 단계가 격상되지 않는 이상 유치원생과 초등 1~2학년, 대학 입시를 앞둔 고3은 매일 등교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초교 3~6학년과 중학생, 고교 1~2학년은 3월 1일부터 적용될 지역별 거리 두기 단계에 따른 밀집도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Q. 종교 활동 참여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A. 수도권은 좌석 수 기준 20% 또는 면적을 고려해 수용 인원의 20% 이내로 미사·예배 등에 참여할 수 있다. 비수도권에서는 좌석 수 기준 30% 또는 수용 인원의 30% 이내로 참여할 수 있다. 종교 시설 주관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모두 금지된다.


Q. 학원·교습소는 오후 10시 이후에도 운영이 가능한지.


A. 수도권 학원·교습소는 시설 면적 8㎡당 1명 혹은 두 칸 띄우기로 이용자 인원을 제한하면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4㎡당 1명 혹은 한 칸 띄우기로 인원을 제한하면 밤 10시 이후 운영은 중단해야 한다. 비수도권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이 없지만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등 방역 수칙이 적용된다.


Q. 숙박 시설 인원 제한도 바뀌나.


A. 모임·파티 등 숙박 시설의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는 유지하되 숙박 시설의 객실 수 3분의 2 이내 예약만 허용됐던 조치는 해제한다.








/이주원 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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